'정부 vs 아파트 부녀회' 집값 전쟁 벌이나?

입력 2006-06-01 10:07:58

정부가 '세금폭탄'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을 집값 상승 주범의 하나로 지목,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마련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제재방안은 하반기부터 집값 인상을 '선동'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방송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고 이에 동조해 집값 인상을 부추기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까지 내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가 "아파트 부녀회의 담합 행위에 대응할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밝힌 이후 재경부, 건설교통부 등이 중심이 돼 구체적인 집값 담합행위 금지 방안을 검토해왔다.

검토결과 부녀회가 사업자 또는 그 단체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부동산중개업법에 부녀회 등의 담합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아파트값 담합 여부를 현장조사했으나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타킷으로 하고 있는 시장질서교란행위는 ▷인터넷이나 아파트 게시물, 방송 등을 통해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 ▷'일정액 이상을 받아주겠다'는 식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매물 유치행위 ▷특정 중개업자에게 물량 몰아주기 등이며 이들 행위에 대한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법률 검토가 끝나는 다음주중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하반기중 관련 법령을 개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아파트 부녀회 등의 담합이 주택시장 전체에 혼란을 줄 만큼 위법성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담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교란했는지 정확하게 입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부녀회의 집값 담합을 시장질서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부녀회의 집값 담합행위가 영리추구 행위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가치 보존 노력인 만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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