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대구시·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관위가 적발해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대구 23건, 경북 81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2년 선거운동 기간 중의 선거법 위반 건수 대구 16건, 경북 225건에 비해 비슷하거나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 선거일 1년 전인 지난해 5월 30일부터 선거일 전인 30일까지 선관위가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대구 127건, 경북 300건이었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의 같은 기간 대구 250건, 경북 732건에 비해 50%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은 '과태료 50배 규정' 등의 강화된 단속 조치에 힘입은 것으로 선관위는 풀이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8~29일 선관위가 전국적으로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모두 968건으로, 2002년 2천145건에 비해 54%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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