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사상최대 1천200억원 폐암소송 재심 결정

입력 2006-05-31 09:36:10

미국 대법원은 30일 폐암으로 남편이 사망한것과 관련, 한 미망인이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로 부터 받도록 돼 있는 1천229억원( 1억3천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 소송을 재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필립 모리스사는 지난 97년 67세로 사망한 오리건주 주민 제시 윌리엄즈의 미망인에게 이미 82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999년추가로 7천950만 달러를 징벌적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평결을 받았었다.

징벌적 배상금은 제품의 제조자가 고의적이고 무모한 위반 행위를 범했을 경우일반적인 손해 배상금 이외의 배상금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제도로, 제조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응징 차원의 보상제도다.

오리건주 대법원은 당시 징벌적 배상금에 대한 배심의 평결에 대해 "필립 모리스가 흡연의 위험에 대해 공중을 기만하는데 있어 '비정상적으로 개탄스런' 행위를저질렀다"며 이를 옹호했었다.

윌리엄스에 대한 82만 달러의 보상금은 오리건주가 지정한 보상금 한도액인 52 만 달러로 깎였으나, 문제의 7천950만 달러는 그동안 이자가 붙어 1억3천만 달러로불어나 개인이 낸 폐암 관련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가 됐다.

따라서 대법원이 재심을 통해 배상액을 얼마나 깎아줄 지가 관심이다.

필립 모리스사는 지난 3월 캘리포니아에서 8천250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3월 40여년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흡연 피해자에게 5천5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항소 법원의 판결은 너무 지나치다며 이를 재심해달라는 필립 모리스사의 상고를 기각했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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