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C변호사가 "KBS 사장 및 일부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와 접대성 경비 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며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공개돼야 할 영업상의 비밀이란 상당기간 비밀로 유지·관리되면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를 말하나 원고가 구하는 정보는 비밀에 해당된다거나 공개시 피고측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만큼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정보를 보관 중인 공공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C변호사는 지난해 11월 KBS 사장과 부사장, 정책기획센터장 등 임원진 5명의 월정 부서 활동비(업무추진비)와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KBS측이 "홈페이지에 자발적으로 공개한 부분을 제외하면 비공개 대상이 된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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