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확대등 개정 도로교통법 1일 시행

입력 2006-05-31 09:49:37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전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기존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와 정원이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까지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들 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안에 있는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은 종전 11인승 이상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되고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승용차에 타면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을 물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면허시험에 재응시하는 사람은 평일 하루를 택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시·도지부에서 2만4천원을 내고 6시간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넘긴 사람이 내야하는 범칙금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3개월이하 3만원, 3∼6개월 4만원, 6∼9개월 5만원, 9개월 초과 6만원)로 세분화했다.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차량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높을수록차 안이 잘 들여다 보임)은 70%, 승용차와 승합차의 운전석 좌우 옆유리와 승용차의뒤 창유리는 40% 이상 돼야 한다.

승용차 뒷좌석 좌우 옆유리와 승합차의 좌우·뒤 창유리는 관련 규정이 없다.

경찰은 그러나 새 기준에 위반된 차량이 많아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단속을 2년 미뤄 2008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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