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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김기동)은 30일 선거구민들에게 금품과 쇠고기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위군 기초의원 무소속 후보 P(61)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P 씨는 25~26일 선거구민 2 명에게 각각 5만 원의 현금을 주고, 다른 선거구민 13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쇠고기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