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선관위, 금품제공 운동원 검찰 고발

입력 2006-05-30 11:01:52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안동시의원 모 후보 운동원 A(60)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3명에게 40만 원의 현금을 돌리고, 20여명에게 5회에 걸쳐 6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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