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금품돌린 후보자 아버지 구속영장

입력 2006-05-30 10:28:49

상주경찰서는 29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전달한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자의 아버지인 안모(69·상주 사벌면)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7일 사벌면 엄암리 모씨에게 15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가 김급체포될 당시 갖고있던 유권자 명단에 대해서도 관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지역 주간지들에게도 수십만 원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정황을 밝혀내고 지역신문들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기사를 게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