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배의원 동생이 후보자 돈 횡령" 주장 제기돼

입력 2006-05-30 09:51:51

한나라당 임인배 국회의원의 동생(51)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계류중인 최대원 김천시장 무소속 후보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뒤 승소 사례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대원(50) 김천시장 무소속 후보는 29일 김천시청에서 "지난 3월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임 의원의 동생이 본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고 승소사례비를 받아 갔으며 이중 일부인 수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지난 3월 임 의원 동생을 대구의 모처에서 만나 수표로 변호사 선임료를 전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고 녹취록 등 증거도 있다."며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설 경우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 의원 측은 "최 후보가 변호사 선임을 부탁하며 승소사례비 6천만 원을 임 의원 동생에게 전했으나 최 후보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아 박모 씨 명의의 차명계좌로 4천만 원을 1차로 돌려줬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보관하다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역시 차명계좌로 입금했다."며 "선거후보가 차명계좌를 왜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며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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