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5.31 지방선거 선거공보에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경북도의원 후보 박모씨 등 8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공보에 자신들의 학력을 A대학 동창회 고문 또는 B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등으로 게재하는 등 비정규학력을 최종 학력으로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할 때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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