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는 29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테러한 지충호(50)씨의 구속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씨의 주거가 부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며 "보호감호를 받고 나왔는데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얼굴을 칼로 긋는 행동은 죄가 무겁고 지씨의 범죄전력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씨는 "석방될 가능성이 작은 것을 알지만 언론에 내 뜻을 알리려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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