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현금 제공하려던 후보자 친척 검거

입력 2006-05-29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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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는 27일 유권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려던 합천 청덕면 안모(50)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지역 기초의원 무소속 출마자 허모씨의 외척인 안씨는 지난 26일 밤 11시 40분 쯤 청덕면 가현리 청덕교 부근에서 합천군 '다'지역 선거인 명부와 현금 340만 원을 자신의 화물차 물품 보관함에 넣어 출발하려다 잠복근무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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