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증가분 대구시가 부담…"결국 시민세금"
대구 시내버스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완전 타결, 파업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향후 대구시의 버스업계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를 낳고 있다.
고정원가인 버스기사 임금이 크게 올랐고 사용자가 부담해오던 퇴직금 자연 증가분을 대구시가 일부 혹은 전부 부담할 것으로 보여 준공영제(버스업체 적자를 대구시 재정으로 메워주는 제도)시행 이후 사실상 '버스사용자'로 떠오른 대구시가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결국 시민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
대구시는 28일 오후 열린 제3차 조정회의에서 버스조합과 협의를 통해 '준공영제 이전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대구시가 부담해 달라'는 버스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서울과 대전 등 준공영제를 하는 타 도시의 사례를 준용키로 했다. 대전시의 경우 퇴직금 자연증가분을 시가 전액 부담키로 했고, 서울시는 운송원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타결에 따라 대구시의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천억 원을 넘나들 우려를 낳고 있다.
시는 올들어 유류비상승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운송적자 385억 원보다 적자 폭이 170~180억 원 정도 더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임금인상에 따른 100억 원의 추가 비용까지 더 하면 적자폭은 665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는 표준운송원가를 도입하고 감차 및 탄력배차, 경유 공동구매 등을 통해 140억 원을 절약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적자가 더 늘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버스업계가 재정지원액 기준이 되는 운송원가를 올려달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 운송원가까지 오르면 버스업계에 대한 연간 지원액이 1천억 원으로도 모자랄 판"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조 대구버스지부는 28일 오후부터 29일 새벽까지 계속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제3차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임금 평균 5.9% 인상(2월 1일~6월 30일 3% 인상, 7월 1일~2007년 1월 31일까지 8% 인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입금 및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협상타결에 따라 29일 새벽 첫차부터 버스를 세우려던 파업계획을 완전 철회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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