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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는 29일 청도군 금천면장 예모(50) 씨를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 예 씨는 지난 27일 금천면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후보자의 지지자인 이모(62)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예씨는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