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 실명으로 전환했을 경우과징금을 부과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명의신탁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5조 2항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 2항의 적용을 중지시켰으며 내년 5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의신탁 관계가 이미 종료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과중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법 위반자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과징금 부과 시점에도 법 위반자의 명의신탁 관계가 계속 존재한다면 부과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더라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이 단순위헌이라고 결정하게 되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게 돼 과징금 부과 시점에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과 불합치되는부분을 함께 갖고 있어 일부위헌을 선언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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