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학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 결정에 따라 미임용자 중 구제대상을 국립사대 졸업생으로 한정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용임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2조 1호는 합헌이라는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헌재의 위헌 결정 당시 병역의무를 마치고 국립사대에 재학 중이었던 진모씨 등 12명이 "구제대상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던 병역의무 이행 졸업생으로 한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낸 위헌확인 청구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제도의 위헌 결정이 나온 1990 년 10월 8일 이후에는 국립사대 졸업생·재학생들이 우선 임용될 것이라는 기대·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없으며 위헌 결정 이후 국립사대 졸업생·재학생을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 혜택 부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입법자가 재학생을 제외한 것은 우선임용기회의 현실화 정도에서졸업생들과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으며, 위헌결정 당시의 재학생들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해당 법률 조항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금년 3월 30일에도 국립사대 졸업생 우선채용 위헌 결정 당시의 미임용자 중 구제대상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던 국립사대 졸업생으로 한정한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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