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을 대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보훈가족 전용창구'(사진)를 설치,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은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제시할 경우, 대구은행 전 점포에 별도 설치된 보훈가족 전용창구를 이용해 은행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앞수표발행 수수료, 통장(증서) 재발행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대구은행간 수수료, 타행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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