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테러범 지충호(50)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29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7일 "사법적인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지씨가 스스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합수부는 지씨가 범행동기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부분에 대해 밝혀주면 말하겠다'는 식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씨는 친구에게 '오세훈 후보를 긋겠다'고 말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왜 박 대표를 공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합수부는 지씨가 범행 당일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 인근 공중전화에서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던 통화내역을 확인했으며 이날 지씨가 탔던 지하철의 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있다.
합수부 관계자는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 끝까지 수사하겠다.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면 5.31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합수부는 지씨가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취업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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