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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이웃 주민들에게 핀잔을 듣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로 김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6일 오후 5시 50분쯤 비둘기에게 먹이를 줘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웃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홧김에 대구시 중구 대안동 자신의 집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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