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년이 2, 3년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한 8개 회사 근로자 89명의 정년 연장 여부를 분석한 결과 정년이 종전 55∼58세에서 58∼60세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부터 도입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54세 이상 근로자 임금이 10% 이상 하락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8개 회사에 지급된 임금보전수당은 총 1억 1천400만 원이며 1인당 분기 평균 지급액은 128만 원이었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제도 시행초기여서 보전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회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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