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제출한 고용허가제 일원화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산업연수체 협의회(현 중소기업경영자총연합회)가 제출한 헌법소원이 청구 기간이 지났고 청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을 일원화할 방침이지만 협의회는 지난해 고용허가제는 생산요소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경쟁 원칙에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손종득 중기경총 사무국장은 "내부 논의를 통해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선택할 권리는 중소기업에 있는 만큼 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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