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신모 씨가 도로교통법 제78조(삼진아웃 조항)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진아웃 조항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입법됐기 때문에 정당하다."며 "음주운전 규정을 3회 위반했다면 교통법규 준수, 안전 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어 면허취소는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면허 취소 후 결격 기간이 비교적 가벼운 2년이고,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만든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해 범위를 넘어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개인의 불이익과 간접 피해가 공익의 중대성에 결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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