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후보등 3명 '대리투표 강요' 고발

입력 2006-05-25 15:08:46

영주시 선관위는 25일 영주시의원 나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박모(51) 후보와 안정면 조모(58), 김모(51) 반장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 등 3명은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영주시 안정면 내줄리의 거동 불편자 10여 명의 투표용지를 수거해 자신의 집에서 대리투표하거나 투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지체장애인들과 반장 2명, 특정 정당 시의원 후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특정 정당 후보를 기표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박 후보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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