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기업회장과 성관계 후 금품강요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자신의 부인과 공무원이 성관계를 갖게 한 뒤 공무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전모(49)씨를 구속하고 부인 이모(38·여)씨 등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3월11일 전북 A시의 한 터미널 부근 모텔로 A시청 공무원 최모씨를 유인해 부인과 성관계를 맺게 한 뒤 공범인 강모(54)씨와 현장을 급습,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지난달 6일 오후 2시께 송파구 가락동 호텔로 또 다른 공범 최모(45·여)씨에게서 소개받은 모 중소기업 회장 김모씨를 유인해 부인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현장을 급습해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간통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가 김 회장이 거절하자 합의금을 낮춰 1억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또다시 거절당해 미수에 그쳤다.
부인 이씨는 김 회장이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일하는 공범 최씨를 통해 김 회장을 소개받아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씨가 부인과 김 회장을 고소해 조사하던 중 부인이 간통 현장에서 잠긴 문을 쉽게 열어주고 간통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공갈 혐의를 추궁한 끝에 이 같은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인 전씨와 부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고소를 당하면 쉽게 합의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이나 중소기업 회장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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