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회에 100만원 헌금한 후보자 고발

입력 2006-05-24 22:42:32

경북 포항시북구선관위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출석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의원 후보자 정모(52.포항시 거주)씨를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9일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내 다른 교회에 100만원을 헌금하고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관현악단이 같은 교회의 저녁 예배시간에 30분 정도 무료연주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이 다니는 종교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나 기관에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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