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 방출 건자재 49종 사용금지

입력 2006-05-24 09:55:52

페인트와 접착제 등 일부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VOC)과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24일부터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실내 사용이 금지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건축자재 200종에 대한 오염 방출시험 결과 페인트 26종과 접착제 5종 등 건축자재 31종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기준을 1.3배~4배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사용이 금지되는 31개 건축자재를 포함, 다중이용 시설 실내 사용이 안되는 건축자재는 페인트 38종, 접착제 10종, 바닥재 1종 등 49종에 이르며 실내 사용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 시설은 연면적 500㎡-3천㎡ 이상의 건물 또는 시설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역사 대합실, 대규모 점포, 국공립 보육시설, 찜질방,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을 말한다.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항만 대합실, 국공립 노인전문 요양시설, 유료 노인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병원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근거,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 포름알데히드와 VOC 기준을 초과하면 실내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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