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김 세트를 받은 청송군 주민 63명에게 23일 5천9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주민은 지난해 9월 청송군의원 박모(46) 씨로부터 개당 1만 9천 원짜리 김 세트를 받았다가 김 세트 값의 50배인 1인당 95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편 박 씨는 청송 모 경로당에 TV와 냉장고 등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21일 구속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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