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김 세트를 받은 청송군 주민 63명에게 23일 5천9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주민은 지난해 9월 청송군의원 박모(46) 씨로부터 개당 1만 9천 원짜리 김 세트를 받았다가 김 세트 값의 50배인 1인당 95만 원씩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편 박 씨는 청송 모 경로당에 TV와 냉장고 등 1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21일 구속됐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