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는 재범 가능성이 커 일정한 주거지에 살면서 매달 한 번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테러범 지충호 씨는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지 씨는 지난해 8월 사회보호법 폐지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가출소하면서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백주 대로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신고 없이 주소를 옮겨 다녀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그동안 보호관찰소 측은 지 씨와 직접 면담을 한 번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나 보호도 관찰도 없었다는 얘기다.
보호관찰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유명무실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같은 있으나 마나 한 보호관찰제도의 방조 속에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가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국민은 보호관찰제도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는 5만여 명. 이 중엔 가출소한 보호감호소 출신 5천200여 명이 포함돼 있다. 사회보호법에 의해 재범 예방을 위해 범죄자를 격리 수용하고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된 보호감호제는 '형기 연장이며 인권 유린'이라는 이유로 폐지됐다. 재범 가능성이 가장 큰 부류로 판단했던 사람들을 거리로 쏟아냈으나 후속 보강 조치는 없었다. 무사안일한 기존의 보호관찰제도에 편입시킨 것이 모두다.
당국은 예의 인력 부족을 방패막으로 들고 있다. 한 사람이 200여 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식의 상투적인 변명만 한다. 사회보호법 폐지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제도와 인력 운용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범죄자의 갱생을 도우면서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지켜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