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5일부터 일부 가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보조금을 1만 원 낮춘다.
23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T는 휴대전화 가입기간이 3∼8년이고 월 평균 이용요금이 3만∼7만 원인 가입자에 대해 보조금을 1만 원 축소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SKT 가입자 가운데 가입기간이 3년 이상, 8년 미만이고 월 평균 요금이 3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25일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할 때 보조금을 현재보다 1만 원 덜 받게 된다.
따라서 이 구간에 속한 SKT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현재 8만∼15만 원에서 7만∼14만 원으로 1만 원씩 각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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