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테러범은 '보호관찰대상자'

입력 2006-05-22 05:37:57

5.31 지방선거 지원유세에 나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모(50) 씨는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8월 청송감호소 가출소 이후 지난 2월 말까지 갱생보호공단 인천지부 산하 생활관에 거주하다 돌연 행방을 감췄다.

지씨는 청송감호소 가출소 이후 법에 따라 3년간 보호관찰 상태에 있어 거주지를 옮길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사라진 뒤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지씨는 출소 후 넉 달도 안된 지난해 12월 서울 신촌에서 열린 한나라당 집회에서 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도 갖고 있어 보호관찰 제도가 허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씨는 당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처분으로 가출소가 취소되지 않았으며 5개월 뒤 박 대표 테러라는 또다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지씨가 사라지자 주민등록 조회를 통해 주소지와 지인들을 탐문하는 한편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교도소.구치소 등을 확인했으나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

지씨는 지난 3월말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한 집창촌인 일명 '끽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실제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네 주민들은 "지씨가 지난해 말 교도소에서 나온 뒤 20년 전에 살던 이곳을 찾아와 지인에게 주소를 옮길 수 있게 해줄 것을 부탁하고 얼마전 주민등록을 옮긴 뒤 동네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씨가 올해 2월 갱생보호소를 무단 이탈한 뒤 인천보호관찰소에서는 지씨의 소재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보호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습사건이 발생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씨가 주민등록을 둔 집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이며 이 집을 포함한 학익동 집창촌 지역은 관할 구청과 구의회의 폐쇄 결정에 따라 2004년부터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