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사태' 구속적부심 5명 석방 11명 기각

입력 2006-05-20 05:49:32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0일 평택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고 기지이전터 철조망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진모(43.민노총).김모(23.대학생)씨 등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에서 보석보증금 각 1천만원 납부조건으로 석방했다.

법원은 그러나 나머지 구속자 11명에 대한 구속적부 청구는 기각했다.

석방된 5명은 진씨 등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방해 2명과 김씨 등 기지이전터 철조망훼손 3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524명)과 5일 철조망 훼손(100명) 과정에서 모두 624명을 연행, 16명을 구속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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