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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 명함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의원 후보 이모(63)씨와 김모(42.여)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동구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 예비후보 등록 후 자신들의 홍보용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면서 고등교육법과 무관한 모 정당 정책정보대학원 과정을 '정책정보대학원'이라고만 표시해 이를 각각 4천장, 4천100장씩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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