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면세혜택이 종료되는 800㏄ 미만 비영업용 경승용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이 3년간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19일 고유가 시대에 경차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경차에 대해 취득·등록세 면제혜택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차 구입자는 2004년부터 차량가의 4% 범위에서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차량가격이 800만 원인 GM대우의 마티즈 승용차를 구입하면 취득·등록세 32만 원과 취득·등록세에 붙던 6만 4천 원의 농특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작년 말 기준으로 면세대상 경차는 20만여 대에 이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말로 경승용차와 함께 면세혜택이 종료될 예정인 임대주택, 법인의 지방이전, 병원, 유치원,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면세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연말까지 검토작업을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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