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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재칠)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이모(40·영양 석보면·농업)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8일쯤 모 군수후보를 위해 친구 및 선·후배 14명에게 1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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