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둔치 야시장 허가에 안강 주민들 '반발'

입력 2006-05-17 11:10:58

경주시 안강읍사무소가 보훈단체에 허가한 하천 둔치에 야시장이 설치되면서 지역 사회단체 등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죽이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강읍은 경주의 한 보훈단체의 칠평천 둔치 하천 점·사용 신청건을 4만5천 원에 허가했다. 이 보훈단체는 이 곳에서 12일부터 20일까지 국가유공자와 고령회원 자활자립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신청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바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정 기금을 받은 뒤 외지 상인들에게 넘겨줘 야시장이 된 것. 이들 상인들은 점포 당 100만∼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둔치에 식당과 사행성 오락실 등 임시 점포를 열었다.

이에 대해 안강향토청년회와 안맥회 등 지역 단체들은 "가뜩이나 안강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지 상인들이 야시장을 열어 지역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며 "특히 사행성 오락 영업을 하도록 허가를 한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17일 안강읍장을 항의 방문키로 했다.

임시 점포를 연 외지 상인들은 "100만∼수백만 원의 돈을 내고 임시 점포를 냈으나 영업이 안돼 손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에 안강지역의 반발이 심해 철수 문제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16개 점포 중 일부 상인들은 문을 닫은 상태다.

이에 대해 보훈단체 관계자는 "안강읍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바자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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