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건설사등에 담합 과징금,시정명령

입력 2006-05-17 09:39:4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지난 12일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한 결과, 경산자동차고교 등의 옥상방수공사 입찰에 참가한 진명건설㈜, 거산산업㈜, ㈜유니온건설, 나라건설㈜ 4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가를 합의(담합)한 것에 대해 16일 과징금 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가 산하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LPG충전소에서 가스를 전량 주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 자격을 복지회 출자금 가입 및 복지회 운영 LPG충전소에서 가스를 전량 주입하는 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정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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