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예산과 기금의 불·편법 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회도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추경예산의 편성요건도 대폭 강화돼 무분별한 추경예산 편성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이 지난달말 국회 운영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감시제도를 도입돼 일반 국민들이 예산의 불법 또는 편법 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재정절감이 이뤄졌다면 시정을 요구한 사람은 성과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국회에도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사업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하기 전에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로 현재 정부만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추경예산 요건을 강화해 ▷전쟁 또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의한 지출 필요성 발생 등 3가지 경우에만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인 잉여금은 채무을 갚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안은 또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부분별한 비과세·감면을 차단하는 '조세감면한도' 제도를 도입, 국세 감면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