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급 불가 약관은 무효"

입력 2006-05-15 08:47:25

공정위, 불공정약관 14개 학원 적발

개강 이후나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할 때 수강료를 돌려줄 수 없다는 부당 약관을 사용한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수강 신청서와 수강료 영수증 등에 수강료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사용해온 14개 학원을 적발하고 이들 중 불공정약관을 자진해서 시정하지 않은 10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학원은 부산외국어학원, 광안 민병철외국어학원, 원더랜드 동작어학원, ㈜민병철교육그룹, 국가공무원학원, 육서당고시학원, ㈜디지털대성, 정일학원, ㈜파고다아카데미, ㈜고시가이드이다.

또 장원고시학원, ㈜원광캐드, ㈜페르마에듀, ㈜이루넷 등 4곳은 불공정약관을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학원은 '개강일 이후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접수된 수강료는 환불치 않음', '수강생의 귀책사유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등의 부당 약관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수강 철회 시점이나 환불 요구 사유별로 수강료의 반환 범위를 정하지않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환불을 제약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했다.

학원법은 학원 등록 말소나 학원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귀책사유로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 중 아직 강의를 듣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에는 교습 개시 이전이면 이미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교습 개시 이후이면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각 돌려주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송부하고 앞으로 학원들이불공정한 내용을 고친 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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