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방 병명인 편고증 요양도 승인해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일 질병의 양방 병명인 뇌경색은 요양급여 지급을 승인한 반면 한방 병명인 편고증은 급여 지급을 승인하지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5일 뇌경색과 편고증에 대해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가 뇌경색만 승인받은 이모(49)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공무상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편고증 요양불승인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편고증은 뇌경색·뇌출혈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한방 질병 분류이다. 서양 의학적으로 뇌경색 진단과 함께 한방 질병명으로 편고증을 진단할수 있고 뇌경색과 편고층의 치료가 구별되지 않는다. 뇌경색 치료를 통해 편고증 또한 치료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 뇌경색은 요양승인을 하면서 편고증은 요양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면 편고증이 뇌경색과 다른 질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승인 범위에서 한의학의 진단명이 제외돼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한방병원에서 진단·치료받은 부분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편고증이 뇌경색과 함께 요양대상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편고증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단이 요양승인 처분을 하면서 질병 발생에 원고의 중과실(重過失)이 있다고 판정한 것을 취소하라는 원고측 청구는 "중과실 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했다.
공무원인 이씨는 2003년 갑자기 쓰러져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으로, 한방 병원에서 편고증으로 각각 진단·치료를 받고 지난해 연금공단에 상병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이 뇌경색만 요양승인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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