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현대차 그룹에 땅을 매각한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대근(62) 농협중앙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저녁 7시 20분께 구속집행되면서 금품을 받은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5년 11월 농협중앙회 소유의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현대차에 66억2천만원에 팔고 그 해 12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에서 김동진 현대차 총괄부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나로마트 부지는 양재동 사옥을 쌍둥이 빌딩으로 증축하기 위한 서울시 인허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빌딩 공간 확보와 관련해 매우 중요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동진 부회장에게서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내용물과 액수를 확인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 가방째로 돌려줬으며 부지 매각은 농협중앙회장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정 회장이 현대차에 돈가방을 돌려준 시기는 김 부회장이 긴급체포된 직후인 금년 4월 하순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가방을 반환했다는 지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으며 사안이 중대해 도망할 우려도 있다"고 영장을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농협중앙회는 현재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등 중요한 현안이 많고, 농협 발전에 기여해온 피의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피의자가 내일부터 세계 농업인 연맹 서울총회를 주관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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