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가 치사량에 근접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간 큰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2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2.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밤 10시34분께 울산 북구 호계동 괘정교에서 중구 방향으로 술을 마신 채 친구 김모(42)씨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70여m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당시 측정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35%였으며, 이날 아침 7시부터 단속 직전까지 인근 공사현장과 술집에서 동료 및 친구들과 막걸리와 소주, 맥주 등을 계속 마셨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앞서 2004년 3월과 8월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됐다.
단속 경찰관은 "수많은 음주운전자를 봐 왔지만 수치가 0.3%를 넘어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게다가 전혀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 더욱 놀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씨는 "같이 술을 마신 친구들이 취해 대신 운전했다"며 "매일같이 이 정도로 술을 마시지만 끄떡없다"고 말해 주위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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