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상주 고속도로 건설 민자사업이 촉진되고 오는 2007년 상반기부터 근로자가 작업도중 산업재해를 입었더라도 경미한 부상이라면 사업주는 산재발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안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조성면적이 확대되고 골프장 건설시 경사도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한 35개 '기업규제개선과제' 가운데 이들 내용을 포함한 24개 과제를 수용(일부 수용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영천-상주 고속도로, 제2영동 고속도로, 수원-광명 고속도로 등 3개 민자사업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제안공고를 하고 사업진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 경미한 부상이나 근로자와 합의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산재발생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보고 대상을 '중대한 재해'로 한정하기로 했다. 단 중대한 재해의 구체적 기준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면적 제한(3만~10만㎡)으로 도시민의 고급화된 관광수요를 흡수하지 못할 뿐더러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되, 구체적인 부지면적 완화규모는 일선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 면적 중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이 5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일부 완화하고, 골프장 총면적의 50% 이하로 되어 있는 보전산지의 편입비율도 중장기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국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한편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것으로 관계 당국이 확인한 중소 제조업체에 한해 기업주의 책임하에 외국 현지에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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