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트남 대사관, 국제결혼알선업체 지침 교육

입력 2006-05-12 10:57:42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대사 김의기)은 11일 오후 최근 발생한 국제결혼문제와 관련 현지 국제결혼알선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베트남 여성의 인격을 모독하는 알선행위와 광고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하노이 대사관에서 진행된 이 간담회에서 이상철 외사관은 최근의 사태와 관련알선업체들의 전반적인 각성과 국제결혼 알선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외사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베트남 관련기관의 움직임으로 볼 때 베트남에서 결혼알선업이 합법화 될 때까지는 무리한 알선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만약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는 비자발급을 제한하겠다." 고 강력히 지시했다.

베트남은 결혼은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것으로 돈을 받고 하는 알선행위는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사관은 구체적으로 "베트남에서는 결혼 알선행위가 불법인 만큼 당분간 무리한 알선 행위를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결혼알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인신 매매행위와 같은 모욕적인 소개방법을 중지하고 국내외에 남발되고 있는 모욕적인 결혼알선 광고를 당장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국내에서 결혼알선업을 하던 업체를 포함해 수십 개의 알선업체들이 난립해 베트남 직원을 내세우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베트남 여성을 모아놓고 고르는 알선방식과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에게 모두 거액을 받는 거래방식이 인신매매의 소지가 있으며 인격모독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와 여성동맹은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 대사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직접적인 항의는 중단했지만 16일부터 있을 국회 등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국제결혼 알선과 인신매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노이 인근지역 13개 업체가 참가했다.

하노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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