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신고 6월 1일까지 해야

입력 2006-05-12 09:24:02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및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6월 1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주상복합·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과 골프 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을 불성실 신고한 사람들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과 절차=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주식·출자지분, 골프 회원권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42만 1천 명이 대상이다.

자산별로는 부동산 양도 관련 33만 3천 명, 주식(상장·비상장·기타자산) 관련 6만 1천 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련 2만 6천 명이다.

이들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액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회원가입→가입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ID와 비밀번호 입력 등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양도소득세 등의 순서를 거친 뒤 납세자들에게 전달된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발송하면 된다. 문의는 (국번없이) 1588-0060, 1577-0070로 하면 된다.

이번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1가구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적법하게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을 때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분납할 수 있다.

◆과세대상 자산=우선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대상이다. 또 아파트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 부동산 권리의 양도가 있은 경우도 해당된다.

아울러 주식과 출자지분을 양도한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는 상장·등록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과 소액주주가 보유주식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도 과세대상이다.

또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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