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의회의 반발을 우려해심문기술에 관한 개정판 실무 지침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지침서에는전쟁 포로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혹독한 심문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내 민간 지도자들은 제네바 협약이 테러리스트나 비정규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고 미 정부도 규칙대로 싸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심문할때 보다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온 결과 개정 지침서가 결국 개악으로 흐르고 말았다는 것.
국방부는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포로학대 사건이 발생한 뒤인 1년전부터 지침서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지난해 5월 군정보센터(AIC)가 초안을 마련했다.
의회는 1년여의 작업끝에 완성된 개정 지침서를 지난달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기대했지만 국방부는 관련 브리핑을 취소하는 대신 일부 상원 고위 관계자 및 측근에게만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이후 의회내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고있으며 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도 언제 배포될지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논란이 되는 구체적인 심문 방법은 비밀로 분류돼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가혹한심문 기술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방부는 일부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아니면 계속 비밀로 유지할 것인 지를 놓고 심사 숙고중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전시 포로에 관한 다른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난해포로 취급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라며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발의해 의회에서 통과시킨 고문금지법안과 대치되는 것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문금지법은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등지에서고문이 자행되고 있는데 대한 국제적 비난이 비등함에 따라 취해졌고 비준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던 부시 대통령도 결국 받아들이고 말았는데, 이는 내달 초 대법원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또 테러리스트가 제네바협약에 의해 보호받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적으로 대우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원들은 처우에 다양한 기준이 있고 학대당할 여지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부 상원의원들은 국방부에 대해 개정 지침서를 공식적으로 배포하기 전에 수정 작업을 실시, 단일 기준을 마련토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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