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점 종업원이 상습절도

입력 2006-05-12 08:48:39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일하는 로또판매점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종업원 이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20일 대구시 서구 평리3동 로또복권판매점에서 주인 전모(36)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보관함에서 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중순까지 46차례에 걸쳐 현금 3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게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 돈을 훔치는 장면이 녹화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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