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전국을 무대로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 온 혐의로 금모(55·대구 달서구 감삼동) 씨 자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금 씨 자매는 지난 해 5월 중순 대구 북구 태전동 한 미용실에서 파라핀을 성형수술에 사용하는'콜라겐'이라 속이고 일회용 주사기로 S(33·여) 씨의 가슴에 주입해주는 등 모두 180여 차례에 걸쳐 가슴확대·얼굴 주름제거 수술을 해 5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조사결과 피해자 중 일부는 얼굴 일부가 내려앉거나 가슴을 잘라내야 할 지경에 이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