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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달력과 민원용 봉투를 선거구내 동사무소 등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천시의원 예비후보 S(48)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S씨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게재된 민원용 봉투 1천매(14만 원 상당)를 선거구내 동사무소에 제공하고, 달력 2천부와 휴지 등을 노인회관 등에 배부한 혐의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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