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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들이 5월내에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이에앞서 시는 이달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조치 사전 예고기간'으로 정해 대상자들에게 예고문을 보냈다.
대상업종은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설업·숙박업·유흥음식점·식품제조가공업·일반음식점 등이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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