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재외공관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입국비자 심사시 제출하도록 해온 검강검진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 대신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했음을 확인하는 '배우자 건강확인서'를 임의로 제출받는 방안을 각국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각 재외공관에 지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비자를 신청할때 한국인 결혼상대자로부터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했느냐'는 물음에 답하는 형식의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방안을 4월 중순께 각 재외공관에 시달했다"며 "시행여부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각 공관이 자율 결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 배우자의 질병 보유 여부를 입국 허가의 조건으로삼는 것이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 베트남 대사관은 한국인과 결혼한 현지인이 비자 신청을 하면 에이즈등 질병감염 여부에 대한 진단결과를 제출토록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주 베트남 대사관은 지난 해 6∼12월 혼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베트남 여성 532명 중 에이즈, 매독, B형 간염 등 질병 보유자로 드러난 69명에대해 비자발급을 보류했다.
베트남 사례를 계기로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질병을 이유로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인권침해 및 선진국 출신 배우자와개도국 출신 배우자 간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도입된 배우자 건강 확인서는 비자 신청자 자의에 의해 제출하는 것으로, 정부는 확인서 내용을 검증하지 않으며 외국인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면 입국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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